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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☆운전면허증 분실시 렌트방법☆
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5.04.29 조회수 5424
** 운전면허증은 차량대여를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 입니다 **

따라서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.
 


**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방법 **

 


1. 경찰서 민원실 방문 →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 (수수료 1,000원)


2. 민원24 홈페이지(http://www.minwon.go.kr)접속 → 로그인

→ 민원신청 → 즉시민원발급 → 운전경력증명발급 (본인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)
**각지역 지구대에서 신분증확인 면허번호확인후 렌트가능 합니다.